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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치과에서는 어떤 치료가 보험이 되나요? 본문

치과 이야기

Part 1. 치과에서는 어떤 치료가 보험이 되나요?

둥아리 2023. 9. 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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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는 비싸다! 라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요즘입니다. 치과도 내과나 이비인후과와 같은 일반 병원처럼 보험이 적용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2가지 파트로 나누어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늘 part 1에서는 스케일링, 잇몸치료, 신경치료의 보험 적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1회 스케일링

1) 치석이란, 치태가 석회화되어 치아 표면에 돌처럼 굳어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치태란, 플라그라고 불리며 세균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2) 스케일링이란, 날카로운 기구나 초음파 기구를 이용하여 치아에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는 치석 등의 부착물을 제거하는 술식을 의미합니다. 치아에는 손상을 주지 않으며, 치석, 치태등의 부착물만 선택적으로 제거합니다.
3) 스케일링은 잇몸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만 19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1년에 1회 스케일링을 보험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1회의 기준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이며, 소진하지 않으면 누적되지 않고 소멸되고 다음 해 1월 1일에 새로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매년 상이하지만, 대략 16,000원 전 후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내원하는 요일 및 시간대에 따라 가산율이 적용되기도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4) 이 밖에도 잇몸치료를 위한 스케일링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6개월에 한 번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의 경우 연1회 스케일링보다는 약 5,000원 가량 비싸지만, 이 또한 국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연1회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는 잇몸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잇몸치료 스케일링인 치주 스케일링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2. 잇몸치료 :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

1) 눈에 보이는 치석은 치주 스케일링 치료를 통해 제거하고, 잇몸 속에 부착되어 있는 치석 등의 부착물의 경우 수기구를 이용하여 긁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때 시행하는 치료를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이라고 부르며 둘 다 잇몸 아래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것이 목표입니다.
2) 치근활택술은 건강보험이 3개월에 한 번씩 적용이 가능하며, 치주 스케일링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불편한 잇몸 부위가 있다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큐렛이라는 치주 치료 기구를 이용하여 불편한 부위 잇몸 깊이 기구를 넣은 후 내부 치석 등 부착물을 긁어낸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취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나, 불편시 마취 하에 진행할 수 있도록, 마취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기구를 너무 깊숙하게 넣게 되면 오히려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근활택술의 경우 치과의원 기준 1/3악당 약 8,500원정도이며, 예를들어 아래턱에 위치한 모든 치아를 한번에 잇몸치료를 시행할 경우 마취 금액 제외하고 약 2만원대 중반의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치주소파술은 잇몸 안쪽의 치석 등으로 인해 잇몸에 염증이 생긴 경우 치석과 잇몸 염증 조직을 같이 제거해야 하는 경우에 행하는 술식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 주머니가 잇몸 안에 위치하게 되고, 그대로 방치가 될 경우 염증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치아를 발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치아 표면 뿐 아니라 잇몸 염증 조직까지 함께 긁어내고 소독을 해주는 술식이며 필요시 잇몸 속에 연고 형태의 약을 넣기도 합니다. 염증이 있던 잇몸 부분을 제거하게 되면 해당 부위의 잇몸이 약간 떨어져 나가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시간이 지나며 곧 회복이 됩니다. 치주소파술의 경우도 3개월에 한 번씩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치근활택술과는 다르게 전처치인 치주 스케일링이 필수로 선행되어야만 치주소파술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주소파술의 경우 염증 조직도 함께 긁어내는 술식이기 때문에 마취가 동반되어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주소파술의 경우 치과의원급 기준으로 1/3악당 약 9,900원 정도이며, 예를들어 아래턱에 위치한 모든 치아에 치주소파술을 시행할 경우 마취가 포함된 술식이기 때문에 마취 포함 약 30,000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4) 참고로, 치과에서 행하는 마취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한해서 마취도 함께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경치료

1) 신경치료는 크게 발수(신경치료 첫 날), 근관확대~성형, 근관세척, 근관충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충치가 깊어서 신경까지 충치가 생겨있거나, 신경에 염증이 발생했거나, 치아가 부러져서 신경이 노출된 경우 보철치료를 하기 전에 신경치료를 완료 후 보철치료를 이어서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치료인데요, 정확히 금액을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치아마다 신경관의 갯수도 다르고 신경관의 모양과 형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드리자면 보험 적용을 받는 경우 약 1회당 2~3만원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되며 재신경치료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이 조금 더 비싸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2) 큰 어금니 기준으로 발수부터 근관충전까지 환자가 수납하는 금액은 약 8~10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근관의 갯수가 더 적은 앞니나 작은 어금니의 경우에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치과는 비싸다! 라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요즘입니다. 치과도 내과나 이비인후과와 같은 일반 병원처럼 보험이 적용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2가지 파트로 나누어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늘 part 1에서는 스케일링, 잇몸치료, 신경치료의 보험 적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1회 스케일링

1) 치석이란, 치태가 석회화되어 치아 표면에 돌처럼 굳어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치태란, 플라그라고 불리며 세균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2) 스케일링이란, 날카로운 기구나 초음파 기구를 이용하여 치아에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는 치석 등의 부착물을 제거하는 술식을 의미합니다. 치아에는 손상을 주지 않으며, 치석, 치태등의 부착물만 선택적으로 제거합니다.

 

3) 스케일링은 잇몸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만 19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1년에 1회 스케일링을 보험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1회의 기준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이며, 소진하지 않으면 누적되지 않고 소멸되고 다음 해 1월 1일에 새로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매년 상이하지만, 대략 16,000원 전 후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내원하는 요일 및 시간대에 따라 가산율이 적용되기도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4) 이 밖에도 잇몸치료를 위한 스케일링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6개월에 한 번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의 경우 연1회 스케일링보다는 약 5,000원 가량 비싸지만, 이 또한 국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연1회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는 잇몸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잇몸치료 스케일링인 치주 스케일링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2. 잇몸치료 :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

1) 눈에 보이는 치석은 치주 스케일링 치료를 통해 제거하고, 잇몸 속에 부착되어 있는 치석 등의 부착물의 경우 수기구를 이용하여 긁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때 시행하는 치료를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이라고 부르며 둘 다 잇몸 아래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것이 목표입니다.

 

2) 치근활택술은 건강보험이 3개월에 한 번씩 적용이 가능하며, 치주 스케일링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불편한 잇몸 부위가 있다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큐렛이라는 치주 치료 기구를 이용하여 불편한 부위 잇몸 깊이 기구를 넣은 후 내부 치석 등 부착물을 긁어낸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취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나, 불편시 마취 하에 진행할 수 있도록, 마취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기구를 너무 깊숙하게 넣게 되면 오히려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근활택술의 경우 치과의원 기준 1/3악당 약 8,500원정도이며, 예를들어 아래턱에 위치한 모든 치아를 한번에 잇몸치료를 시행할 경우 마취 금액 제외하고 약 2만원대 중반의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치주소파술은 잇몸 안쪽의 치석 등으로 인해 잇몸에 염증이 생긴 경우 치석과 잇몸 염증 조직을 같이 제거해야 하는 경우에 행하는 술식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 주머니가 잇몸 안에 위치하게 되고, 그대로 방치가 될 경우 염증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치아를 발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치아 표면 뿐 아니라 잇몸 염증 조직까지 함께 긁어내고 소독을 해주는 술식이며 필요시 잇몸 속에 연고 형태의 약을 넣기도 합니다. 염증이 있던 잇몸 부분을 제거하게 되면 해당 부위의 잇몸이 약간 떨어져 나가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시간이 지나며 곧 회복이 됩니다. 치주소파술의 경우도 3개월에 한 번씩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치근활택술과는 다르게 전처치인 치주 스케일링이 필수로 선행되어야만 치주소파술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주소파술의 경우 염증 조직도 함께 긁어내는 술식이기 때문에 마취가 동반되어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주소파술의 경우 치과의원급 기준으로 1/3악당 약 9,900원 정도이며, 예를들어 아래턱에 위치한 모든 치아에 치주소파술을 시행할 경우 마취가 포함된 술식이기 때문에 마취 포함 약 30,000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4) 참고로, 치과에서 행하는 마취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한해서 마취도 함께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경치료

1) 신경치료는 크게 발수(신경치료 첫 날), 근관확대~성형, 근관세척, 근관충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충치가 깊어서 신경까지 충치가 생겨있거나, 신경에 염증이 발생했거나, 치아가 부러져서 신경이 노출된 경우 보철치료를 하기 전에 신경치료를 완료 후 보철치료를 이어서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치료인데요, 정확히 금액을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치아마다 신경관의 갯수도 다르고 신경관의 모양과 형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드리자면 보험 적용을 받는 경우 약 1회당 2~3만원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되며 재신경치료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이 조금 더 비싸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2) 큰 어금니 기준으로 발수부터 근관충전까지 환자가 수납하는 금액은 약 8~10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근관의 갯수가 더 적은 앞니나 작은 어금니의 경우에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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