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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치과에서는 어떤 치료가 보험이 되나요? 본문

치과 이야기

Part 2. 치과에서는 어떤 치료가 보험이 되나요?

둥아리 2023. 9. 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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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치과에서 보험되는 치료 중 지난번에 안내해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발치 

1) 발치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정해놓은 발치의 난이도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난이도가 상승할수록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치아가 많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발치 기구를 사용하여 뽑기만 해도 되는 경우보다, 잇몸과 뼈 안에 묻혀있는 치아를 발치하는것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치료이기 때문에 이 때 시행하는 마취도 보험 적용이 자동으로 되며, 이 때 사용된 마취액의 경우 사용한 만큼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래턱에 위치한 매복 사랑니의 경우 발치 시 사랑니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아래턱을 지나가는 중요한 신경인 하치조신경관과 치아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T를 촬영 후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촬영된 CT의 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엑스레이 촬영과 CT 촬영을 시행 후 사랑니발치 진료를 보았다고 가정하면 본인부담금은 약 4~5만원 정도의 진료비가 부과됩니다.

3) 발치 완료 후 소독을 하는 행위 또한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이는 1회 내원시 약 3,600원정도 부과됩니다.

4) 추가적으로 교정 치료를 위한 발치의 경우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고 치과에서 정해놓은 비급여 비용을 부과해야 합니다. 

5) 본인부담률은 30%정도로, 1치아당 약 25,000~30,000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나다.
2. 만 12세 이하 영구치 보험 레진 충치치료

1)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영구치 전체에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충전 치료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복합레진의 경우 심미성이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치아 삭제량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당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나 간식을 즐기는 연령대이며 성인보다 구강관리가 꼼꼼하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치 이환율이 높으며 충치가 진행되는 속도 또한 빨라서 후속 영구치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보험 레진의 경우,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에만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사유인 파절, 마모 등의 상병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유치의 경우 보험 레진의 청구가 불가능한 케이스이니 참고가 필요합니다.

3) 비용의 경우 치료한 치아의 면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3. 만 65세 이상 보험 틀니 : 완전 틀니, 부분 틀니

1)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환자분들은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면 틀니 치료를 보험 적용받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7년에 1회 적용이 가능하며, 상악과 하악은 각각 적용이 됩니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환자의 경우 30%, 의료급여 2종은 15%, 의료급여 1종은 5%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임시틀니의 진행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때는 중간에 치과를 변경하는것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치과를 선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년 보험 틀니의 가격은 인상됩니다.

3) 완전 틀니의 경우 완전 무치악인 상태만 가능하며 레진상 완전 틀니와 금속상 완전 틀니 중 한가지로 진행하게 됩니다. 레진상 완전 틀니의 본인부담금 비용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2종, 1종이 순차적으로 약 38만원, 19만원, 6만원이며, 금속상 완전 틀니의 경우 같은 순서대로 약 44만원, 22만원, 7만원입니다.

4) 부분 틀니의 경우, 일부 치아가 상실된 부분 무치악에서 가능합니다. 갈고리형(clasp) 유지형 금속상 부분 틀니로 제작하게 됩니다. 갈고리를 거는 치아는 크라운 수복이 별도로 필요하며 이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비용의 경우 건강보험, 의료급여 2종, 1종이 순차적으로 약 46만원, 23만원, 8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4. 만 65세 이상 보험 임플란트

1)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평생동안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30%로 책정되어 있으며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10~20%의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무치악 상태에서는 보험 임플란트의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한 악당 최소 1개의 치아가 남아있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 이는 보험 적용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보철 기둥의 경우 기성 제품을 사용해야하며 맞춤형 기둥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최종 크라운 보철물의 경우도 PFM이라 불리는 금속위에 도자기를 덮어놓은 크라운만 가능하며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경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플란트 사이에 연결되는 인공치의 비용도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비급여 비용이 발생합니다.

2) 본인부담금의 경우 건강보험, 의료급여 2종, 1종 순서대로 약 40만원, 28만원, 15만원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치과에서 보험되는 치료 중 지난번에 안내해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발치 

1) 발치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정해놓은 발치의 난이도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난이도가 상승할수록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치아가 많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발치 기구를 사용하여 뽑기만 해도 되는 경우보다, 잇몸과 뼈 안에 묻혀있는 치아를 발치하는것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치료이기 때문에 이 때 시행하는 마취도 보험 적용이 자동으로 되며, 이 때 사용된 마취액의 경우 사용한 만큼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래턱에 위치한 매복 사랑니의 경우 발치 시 사랑니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아래턱을 지나가는 중요한 신경인 하치조신경관과 치아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T를 촬영 후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촬영된 CT의 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엑스레이 촬영과 CT 촬영을 시행 후 사랑니발치 진료를 보았다고 가정하면 본인부담금은 약 4~5만원 정도의 진료비가 부과됩니다.

 

3) 발치 완료 후 소독을 하거나 봉합을 제거하는 행위 또한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이는 1회 내원시 약 3,600원정도 부과됩니다.

 

4) 추가적으로 교정 치료를 위한 발치의 경우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고 치과에서 정해놓은 비급여 비용을 부과해야 합니다. 

 

5) 본인부담률은 30%정도로, 1치아당 약 25,000~30,000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나다.

2. 만 12세 이하 영구치 보험 레진 충치치료

1)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영구치 전체에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충전 치료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복합레진의 경우 심미성이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치아 삭제량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당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나 간식을 즐기는 연령대이며 성인보다 구강관리가 꼼꼼하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치 이환율이 높으며 충치가 진행되는 속도 또한 빨라서 후속 영구치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보험 레진의 경우,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에만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사유인 파절, 마모 등의 상병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유치의 경우 보험 레진의 청구가 불가능한 케이스이니 참고가 필요합니다.

 

3) 비용의 경우 치료한 치아의 면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3. 만 65세 이상 보험 틀니 : 완전 틀니, 부분 틀니

1)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환자분들은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면 틀니 치료를 보험 적용받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7년에 1회 적용이 가능하며, 상악과 하악은 각각 적용이 됩니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환자의 경우 30%, 의료급여 2종은 15%, 의료급여 1종은 5%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임시틀니의 진행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때는 중간에 치과를 변경하는것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치과를 선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년 보험 틀니의 가격은 인상됩니다.

 

3) 완전 틀니의 경우 완전 무치악인 상태만 가능하며 레진상 완전 틀니와 금속상 완전 틀니 중 한가지로 진행하게 됩니다. 레진상 완전 틀니의 본인부담금 비용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2종, 1종이 순차적으로 약 38만원, 19만원, 6만원이며, 금속상 완전 틀니의 경우 같은 순서대로 약 44만원, 22만원, 7만원입니다.

 

4) 부분 틀니의 경우, 일부 치아가 상실된 부분 무치악에서 가능합니다. 갈고리형(clasp) 유지형 금속상 부분 틀니로 제작하게 됩니다. 갈고리를 거는 치아는 크라운 수복이 별도로 필요하며 이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비용의 경우 건강보험, 의료급여 2종, 1종이 순차적으로 약 46만원, 23만원, 8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4. 만 65세 이상 보험 임플란트

1)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평생동안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30%로 책정되어 있으며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10~20%의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무치악 상태에서는 보험 임플란트의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한 악당 최소 1개의 치아가 남아있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 이는 보험 적용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보철 기둥의 경우 기성 제품을 사용해야하며 맞춤형 기둥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최종 크라운 보철물의 경우도 PFM이라 불리는 금속위에 도자기를 덮어놓은 크라운만 가능하며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경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플란트 사이에 연결되는 인공치의 비용도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비급여 비용이 발생합니다.

 

2) 본인부담금의 경우 건강보험, 의료급여 2종, 1종 순서대로 약 40만원, 28만원, 15만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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